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33 학생창업 학사지원에 관한 규정
학생 창업 학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5-11-10 16:02
학생창업 학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5. 2. 27
개정일 : 2015. 11.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범위는 대학의 모든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다.
2. ‘학생창업’은 학생이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자’는 창업을 하였거나, 이를 준비 중인 학생을 말한다.
4. ‘예비창업자’는 창업관련 공모전/경진대회 등에서 수상한자 또는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관련 지원사업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창업기업’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제3조(학생창업 지원의 목표) ① 대학은 학생들이 창의기반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우수한 전문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도전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학은 학생들이 전문지식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벤처 창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조성한다.
③ 대학은 학생들의 졸업 후 창업 연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학생창업 학사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구?심의?승인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창업 지원 관련 주무부서의 부서장(산학협력단장)을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산학협력단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학생창업휴학) ① 학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을 위한 휴학(이하 ‘학생창업휴학’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창업휴학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학생창업휴학의 신청) ① 학생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창업휴학 승인 신청서
2.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에 한함]
3. 창업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창업자에 한함]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대학은 학생창업휴학의 전제조건으로 창업 관련 교과목 중 일정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학생창업휴학의 승인) ① 교무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학생창업휴학신청에 대해 책임지도교수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생창업휴학한 학생 가운데 창업한 사업의 종료 및 폐지 또는 창업요건의 미달성의 사실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다음 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창업 관련 대체학점 인정) ① 재학생으로 창업관련 활동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창업관련 활동 및 학점인정의 한도는 제4조의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창업 대체학점 인정을 위해서는〔별지 제1호서식〕의 창업대체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 학생의 지도교수, 소속 학과장 및 대학장의 승인을 거쳐)하여 제출하여,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15. 11. 10>
제9조(학생창업학점교류제) ① 재학생으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대학과 창업학점교류를 체결한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창업관련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창업강좌란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주제어가 포함된 강좌로서 창업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강좌”를 말하며,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학 및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내대학 수학 및 이수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과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에 따른다.
제10조(통계의 관리 등) ① 교무처는 학생 창업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창업대체학점 인정, 창업 학점 교류대학 관리 등 학생 창업 학사지원통계 및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 규정과의 관계) ① 대학의 학생 창업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 행정규칙, 기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창업대체학점 인정 신청서 |
인적사항 | 성명 |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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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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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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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사항¹ (신청자는 기재하지마세요.) | 인정요청학기 | 년도 학기 | 신청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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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및 인정학점 | 총 ( ) 학점 | 전선 ( )학점 | 일선 ( )학점 | |||||
창업내용 | 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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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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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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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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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도교수 의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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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서명) | |||||||
상기 본인은 창업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점을 신청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 ||||||||
신청자 | (서명) | |||||||
학과장 | (서명) | |||||||
대학장 | (서명) | |||||||
[구비서류] 창업기업소개서 1부 창업아이템 및 창업내용 소개서 1부 창업현장 실습보고서 1부 창업현장 최종평가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만 해당) 성적증명서 1부. | 학점인정사항¹ - 인정요청학기 : 창업으로 대체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연도/학기 - 신청과목명 : 창업실습(창업준비활동) 또는 창업현장실습(창업) 이수구분 : 학기말 학점인정 심의를 거쳐 전선 또는 일선으로 인정 인정학점 : 학기말 학점인정 심의를 거쳐 6~15학점 인정 |
[구비서류] 1
창업 기업 소개서 |
1. 일반현황
회사명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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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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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전화번호 | 소유여부 | |||
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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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주제품) |
| 임직원수 | 명 | ||
자 본 금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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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및 실 적 | 년 월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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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원현황 (공동대표 포함)
업무분야 | 성명 | 최종학위 및 전공 | ||
학교 | 학위 | 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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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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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성명 | 최종학위 및 전공 | ||
학교 | 학위 | 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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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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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성명 | 최종학위 및 전공 | ||
학교 | 학위 | 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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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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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이 많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아이템 특징 및 창업내용 소개 |
** 다음 양식을 참고하되 창업아이템의 특징 및 창업내용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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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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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아이템 소개 및 시장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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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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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아이템의 홍보 및 추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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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3
창업현장실습 보고서 |
본 ‘창업현장실습 보고서’는 창업으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입니다. 해당 학기의 창업현장실습 종료 후(종강) 후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제출기간 이후 제출 불가) |
1.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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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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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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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 현황
회사명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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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일자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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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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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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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3. 창업 실적 및 세부사항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자유롭게 기술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추진과정(창업배경)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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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경영상의 과제 및 해결방안(기간별 및 담당업무를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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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업실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 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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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창업실습(사업 추진) 중 느낀 소감 및 에피소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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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향후 추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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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4
창업현장실습 최종평가서 |
1. 실습학생 인적사항
소 속 | 대학 | 학과(학부) | 학년 | ||
학 번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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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회사 |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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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사항은 학과장(지도교수)이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내역
항 목 | 항목별 배정 점수 | 부여점수(기재바람) | 배점 기준 | |||||||||||
평가항목 | 창업대체학점인정신청서 심의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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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소개서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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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장실습 보고서 검토 |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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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수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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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의거, 60점(부여점수) 이상일 경우에 학점 부여 가능.
3. 학점(해당란에 학점기재)
인정학점(장기) | 전공선택 | 일반선택 | 지도교수 확인 | 비고 | |
1차 | 1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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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시 |
2차 | 1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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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승인학점 |
※ 1. 1차심사는 창업대체학점인정요청서를 근거로 사전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2차심사는 창업현장실습 이후 제출되는, 보고서 등 모든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학점을 최종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최종학점은 2차 심사 결과로 승인됩니다.
20 년 월 일
학과장(지도교수)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