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31 전과에 관한 규정
전과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7-12-27 00:00
전과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3. 12. 12
개정일 : 2017. 12. 2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1조의 4 전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과”라 함은 학생모집 및 운영단위로 학과, 학부를 모두 말한다.
2. “전과”라 함은 본교 소속중인 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학적을 옮기는 것으로 전입 전출로 구분한다.
제3조(전과허용범위) ① 모든 학과는 전과를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1. 체육특기자, 로봇특기자
2. 야간학과 중 정원 내 학생
3. 복수학과 전과 지원자(이중 지원자는 학과별 전과전형 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② 야간학과 중 정원 외 학생은 야간학과 간 전과만 허용한다.
제4조 (전입 및 전출범위) 전입, 전출 비율은 입학정원의 각 20% 까지 할 수 있으며 상세비율은 전과총괄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생활체육학과와 로봇학부는 특기자를 제외한 일반학생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7. 2. 22>
제5조 (지원자격 및 횟수) ① 전과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2학년 및 3학년 진급(예정)자(휴학생 중 2학년 및 3학년 복학예정자 포함)<개정 2016. 2. 3>
2.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학년 진급(예정)자는 총2학기 이수 및 35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3학년 진급(예정)자는 총4학기 이수 및 7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2학년 진급(예정)자는 총2학기 이수 및 이공계열 34학점, 인문계열 33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3학년 진급(예정)자는 총4학기 이수 및 이공계열 67학점, 인문계열 65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개정 2016. 2. 3, 2017. 12. 27>
3. 성적 평점 평균이 3.0이상(예정)인 자
② 전과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신청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 (지원절차)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전과지원서 1부(소속 학과(부)장의 승인 필수)[별지서식 1].
2. 학업계획서 1부[별지서식 2]
3. 확인용 성적증명서 1부
4. 기타 전과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
제7조 (전형시기 및 방법) ① 전과 전형은 전과총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일정과 전형방법에 따라 각 단과대학에서 실시한다.
② 단과대학별 전과전형에 관한 사항은 전과총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8조 (전과의 허가) ① 단과대학별 전과심의위원회에서는 학과별 전과 신청자의 우선순위 및 합격 여부를 정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무처장은 전과총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과허가 여부를 최종 승인하고, 총장이 이를 재가한다.
제9조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학과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교양 및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 필수과목은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금 수혜제한) 입학 당시 단과대학 수석 장학생, 학과 수석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단과대학, 타 학과로 전과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 수혜자격이 상실된다. 단, 전과총괄심의위원회에서 수혜자격을 허가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 (전과심의위원회) ① 전과 심의를 위하여 각 단과대학에 전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전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단과대학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학과의 학과장 또는 각 학과장 또는 각 학과에서 추천한 전임교원 1인으로 한다.
③ 전과심의위원회의 역할(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과 서류의 검토 및 확인
2. 전과 신청자의 수학 능력 평가
3. 전과 허용 우선순위 부여, 합격 여부 심의 및 결정
4. 단과대학 차원의 전과에 관련된 주요사항 의결
제12조 (전과총괄심의위원회) ① 전과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전과총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전과총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교무처장
2. 위원 : 입학처장, 교무부처장, 인제니움학부대학장, 각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개정 2016. 1. 8>
3. 간사 : 교무처장이 위촉하는 직원 1인
③ 전과총괄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전과총괄심의위원회의 역할(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과 전형 시기 및 방법 등 결정
2. 단과대학에서 제출하는 전과지원 자격 및 평가방법 등의 타당성 여부
3. 전과전형의 합격 여부에 대한 최종 승인
4. 기타 전과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 (전과의 취소) 전과허가를 받은 자가 전과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일전 지정된 기일까지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전과포기원[별지서식 3]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②항의 경과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과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7학년도 전과 대상자부터 본 규정 제5조(지원자격 및 횟수)애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단, 2016학년도 전과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2. 22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전과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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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 지 원 서
성 명 : 소속 학과 : 학 번 : 학 년 :
【소속학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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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과 | 학과(부)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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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학과(부)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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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지원학과】
대학 학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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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전과를 지원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성 명 : 인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 :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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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총장 귀하 |
[별지서식 2]
학 업 계 획 서
현재 소속 학과(군,부) | 전과 지원 학과(부) | 학년 | 학번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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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전과 후 학업 계획 및 향후 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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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제출인 : (인)
광 운 대 학 교 총 장 귀 하
[별지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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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과 포 기 각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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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학년도 전과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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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입 포 기 대 학 및 학 부 | : | 대학 학과(부) | ||
학 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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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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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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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20 학년도 전과 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입한 대학으로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며 추후 재학 중 전과 지원 자격이 상실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전과포기사유(해당 전과포기사유에 ?표하고, 내용기재) □ 학업에 대한 적성 □ 보호자와의 협의부족 □ 기타 ( ) 첨 부 : 전과포기자 신분증 사본 1부. 년 월 일 본 인 (인) 보호자 (인) (주민등록번호 : - ) ※ 본인 및 보호자의 날인은 도장으로만 가능함 연락처(☎)[자 택] [휴대폰]
전입학과장 (인) 전입대학장 (인)
광운대학교 총장 귀하 ※ 전과허가를 받은 학생이 전과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상기 전과포기각서를 전입한 학과(부)장의 면담을 통하여 교무처 교육지원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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