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29 재입학 총괄심의위원회 내규
재입학 총괄심의위원회 내규
(제)개정일 : 2013-02-05 15:57
재입학총괄심의위원회 내규
제정일 : 2013.0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0조에 따라 본 대학교 재입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재입학총괄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입학 여부 심의
2. 재입학 제도 개선
3. 기타 재입학에 관련된 주요사항 의결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입학처장,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의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야 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