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25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9-12-26 00:00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
제정일 : 2008. 10. 15
개정일 : 2019. 12. 26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 학칙 제39조의3에 따라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학교육인증제의 운영) ① 경영대학은 경영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한다.
②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을 위하여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는 경영대학장, 경영학부장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 위원장은 경영대학장이 맡는다.
⑤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는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에 대한 사항
2. 경영학교육인증제 과목 개설과 변경에 대한 사항
3. 경영학교육인증제 대체과목에 대한 사항
4. 경영학교육인증제 사정에 대한 사항
5. 기타 경영학교육인증제와 관련된 중요 사항
제3조(경영학교육인증제 대상) ① 경영학교육인증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경영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년별로 적용한다.<개정 2010. 2. 9, 2018. 8. 22>
1. <삭제 2018. 8. 22>
2. <삭제 2018. 8. 22>
3. 경영대학 소속이면서 경영학부 소속이 아닌 학생 및 기타 단과대학 학생도 원할 경우 경영학교육인증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8. 8. 22>
② 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하는 타 학과(부) 학생도 경영학교육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영대학에서 규정하는 경영학교육인증제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타 학과(부) 학생이 경영학 복수학위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학부에서 개설하는 인증필수 과목 중 ‘회계원리’, ‘재무관리’, ‘마케팅’, ‘생산운영관리’, ‘조직행동((구) 조직론)’ 및 ‘MIS개론((구) 정보시스템과e비즈니스)’ 18학점(6과목)의 전공필수 과목과 추가로 인증필수과목 및 인증선택과목 중 27학점(9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총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하며 2012학년도 신입생(2014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2.9, 2011. 7. 29, 2018. 8. 22>
제4조(경영학교육인증제 이수요건) 경영학교육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9, 2016. 4. 20>
1. 졸업에 필요한 학점 : 130학점 이상(단, 2016학번 포함 이전학번 140학점 이상)<개정 2018. 8. 22>
2. 인증필수과목 : 45학점 이상 <개정 2016. 4. 20>
3. 2019학번 포함 이전 학번은 인증필수, 인증선택 과목 총 70학점이상 이수, 2020학번부터는 인증필수, 인증선택 과목 총 60학점 이상 이수 <개정 2016. 4. 20, 2019.12.26>
4. 인증과목(인증필수과목, 인증선택과목) 평량평균 C?(2.0) 이상
제5조(경영학교육인증제 졸업요건) ① 경영학교육인증을 받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졸업이수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2>
② 경영대학 소속 경영학교육인증대상 학생들은 경영학교육인증제에 따라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영학교육인증제에 따른 자격미달이나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경영학교육인증제 포기 시, 경영학부에서 개설하는 전공필수과목 6과목(18학점)을 이수 후 각 교과목의 졸업종합시험을 통과하거나 졸업종합시험 대체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9, 2018. 8. 22>
④ 학생별 졸업사정은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의 검토 후 학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로 통보한다.<개정 2010. 2. 9>
제6조(졸업시험 면제) 경영학교육인증과 관련하여 졸업시험 면제에 대한 사항은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경영학교육인증제 이수표기) ① 경영학교육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경영학교육인증을 표기한다.
② 졸업요건만 충족하고 경영학교육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항의 표기를 하지 않는다.
③ 졸업예정자도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경영학교육인증제 졸업과 일반 졸업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8조(교과목 이수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삭제 2018. 8. 22>
② <삭제 2018. 8. 22>
③ <삭제 2018. 8. 22>
④ <삭제 2018. 8. 22>
⑤ 경영학부 이외의 타 학과(부)에 개설되는 전공인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전공선택(인증선택)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10. 2. 9, 2018. 8. 22>
⑥ 인턴십 이수학점은 인증선택과목으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10. 2. 9>
⑦ 교환학생 이수학점은 인증과목(인증필수, 인증선택)으로 최대 21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10. 2. 9><개정 2019.12.26>
⑧ 위의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인정과목 외에 타 학과(부)에서 개설된 과목 및 기타 과목 등으로 이수한 과목은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인증과목(인증필수, 인증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필수 및 인증선택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0. 2. 9>
⑨ 기존 이수과목을 인증필수 과목으로 인정받고자할 경우 4학년 1학기 초 1개월 이내에(3월 또는 9월) 경영대학 교학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9, 2013. 7. 24>
제9조(교과목 개설) ① 1학년 교양필수 과목은 인제니움학부대학에서 분반하여 개설한다. <개정 2016. 1. 8, 2018. 8. 22>
② 인증필수 과목과 인증선택 과목의 수강인원은 60명 이하로 제한한다. 단, 실습이 필요한 과목의 수강인원은 40명 이하로 제한한다.
③ 인증필수 과목은 매학기 최소 2개 반(클래스)씩 1년에 최소 4개 반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8. 22>
제10조(전적대학 이수학점인정 심의) 경영학교육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편입생이 전적대학(혹은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들도 경영학교육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필수 혹은 인증선택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1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영대학장이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20>
동 조항(제4조)을 2017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8.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