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지침은 광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1.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 “공개”란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등) 대학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무처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하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확인, 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대학에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전담창구는 총무처 총무팀로 한다.
제5조(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별지1]를 작성하여 총무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대학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목록의 공표)
- 1. 대학은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2. 행정정보의 공표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 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방)
- 1. 대학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제8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 3. 공개방에 정보의 게재는 정보통신처에서 담당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 1. 대학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2. 심의회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처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1. 대학은 제5조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대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학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1. 대학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별지2]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대학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3. 대학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 4. 대학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이의신청을 명시하여야 한다.
- 5. 정보공개청구가 요청되면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4]에 기록하고, 정보공개관련부서로 보내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 1.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대학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대학에 [별지3]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재 청구할 수 있다.
- 2. 이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공개방법)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 칙
- 이 지침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