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광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1.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2. “공개”란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등) 대학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무처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하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확인, 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대학에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전담창구는 총무처 총무팀로 한다.

제5조(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별지1]를 작성하여 총무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대학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목록의 공표)

  1. 1. 대학은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2. 행정정보의 공표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 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방)

  1. 1. 대학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제8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3. 3. 공개방에 정보의 게재는 정보통신처에서 담당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1. 1. 대학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2. 심의회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처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1. 1. 대학은 제5조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2. 대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학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1. 1. 대학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별지2]로 통지하여야 한다.
  2. 2. 대학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3. 대학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4. 4. 대학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이의신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5. 정보공개청구가 요청되면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4]에 기록하고, 정보공개관련부서로 보내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1. 1.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대학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대학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대학에 [별지3]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재 청구할 수 있다.
  2. 2. 이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공개방법)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